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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드시 시행한다"던 1회용컵 보증금제, 제주·세종서만? "반쪽짜리"
환경부, 1회용 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 첫 시행
한화진 장관 6월 "반드시 시행한다"했지만, 전면 시행시점은 미언급
반납도 같은 브랜드만 가능..."시행초기 예외적용, 원칙은 교차반납"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1회용컵 보증금제 또 다시 유예하겠다는 것"

주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한해 소비되는 일회용컵이 증가하는 가운데 13일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직원이 일회용 컵에 커피를 포장하고 있는 모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페 프랜차이즈 14곳과 패스트푸드 업체 4곳에서 작년에 사용한 일회용컵이 10억2389만1000여개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17~2019년 연평균 사용량과 2020~2021년 연평균 사용량(9억9556만9000여개)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사실상 또 한번 연기됐다. 지난 6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당초 9월 22일 시행키로 했던 1회용컵 보증금제를 한 차례 연기한 만큼 12월 2일부턴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시행 대상을 전국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로 제한했다. 환경부는 특히 전국 시행 확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만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국정과제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를 올해 12월 2일로 하되,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다는 것이 골자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당초 9월 22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6개월 미뤄 시행일자를 12월 2일로 연기한 바 있다. 지난 6월 15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2월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했지만 12월에는 분명히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6월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12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했으나 12월 2일 금요일에는 시행한다는 걸 분명히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부 제공]

그러나 환경부는 이날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면서도 전국 시행 확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 탓에 한 장관이 스스로 강조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란 비판이 거세다. 이날 한국환경회의,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은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환경부의 발표는 국정과제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국 시행 확대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선도적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1회용컵 보증금제를 또 다시 유예하겠다는 결정과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납 방식도 같은 브랜드만 반납할 수 있도록 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반쪽짜리'로 만들었다. 환경부는 "1회용컵은 영업표지(브랜드)와 관계 없이 구매 매장 이외의 매장에서도 반납 가능한 방식(교차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표지(브랜드)별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전국 시행 확대 계획이 빠진 만큼 교차 반납이 언제 가능한 지 여부 역시 알 수 없는 셈이다. 환경부는 세종시 내 공공기관에 별도의 회수체계를 갖추지 못한 ‘보증금제 미적용 1회용컵’ 반입 제한을 권고한다고 했지만, 이 역시 '권고'인 탓에 강제성이 없다.

아울러 환경부는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실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앞서 환경부가 공공입찰을 진행했던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성능평가를 통과한 업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성능평가엔 공공장소 등에 설치 가능한 일반형 무인회수기 2개 제품과 매장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매장 전용 무인회수기 2개 제품이 참여했으나, 평가 결과 4개 제품 모두 현재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환경부가 집중 설치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무인회수기가 제도 시행 두 달 전인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편,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엔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했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전화상담실(콜센터) 인원을 10월 안에 기존 9명에서 19명으로 늘리고 매장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구축 현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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