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도 혁신 예외 아니다”
인허가, 감독, 검사, 제재, 분쟁조정 변화 예고
분쟁조정 기간 단축 방안 공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00여일만에 본격적으로 금융감독원 개혁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민원·분쟁조정을 시작으로, 인허가, 감독, 검사, 제재 등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국정과제의 일환인 금융규제를 혁신해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겠다”라며 업무혁신 로드맵인 ‘패스트(F·A·S·T) 프로젝트’를 5일 공개했다. F·A·S·T에는 감독업무를 공정(Fairness), 책임(Accountability), 지원(Support), 투명(Transparency)이라는 원칙 하에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 원장은 이날 혁신 로드맵에 대한 금융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금감원도 혁신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저희부터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은 피감독기관의 수용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합리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라며 “사전에 금융회사에 충분한 설명 및 협의를 하고, 사후적으로 금융회사의 고충 등 피드백을 수렴해 정책에 유연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 로드맵은 인허가, 감독, 검사·제재, 민원·분쟁조정 등 금감원 업무 전반을 개혁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혁신 전담조직을 신설해 금융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및 감독관행을 발굴, 선제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민원·분쟁조정 처리 빨라진다= 금감원은 이날 1탄으로 분쟁조정 처리방식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 분쟁조정은 처리기간이 길어 제때에 소비자 구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지적 사항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분쟁조정 처리방식 혁신을 통해 장기간 쌓인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고 분쟁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4700건인 분쟁 보유건을 내년 3월까지 2000건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동일·유사분쟁은 일괄·집중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분쟁유형별로 전문인력을 지정·배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법률적 쟁점이 있거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사안은 부서장 주관 집중심리제를 운영한다. 기존 분쟁조정례나 판례를 적용해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형화된 분쟁유형은 표준회신문을 통해 대응하고,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분쟁이 많은 보험업계와는 수시로 소통해 분쟁에 대한 사실관계와 처리방향을 빠르게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가 민원인과 자율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신속한 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인허가 절차 개선… 감독·제제 부담도 완화=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신속·투명한 심사로 금융사의 신사업 추진을 쉽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준비단계를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팀을 신설, 여러 부서와 진행해야 하는 사전협의를 하나의 채널로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외국·투일반사모펀드·투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은 심사항목을 간소화하는 등 등록·보고 심사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검사·조사·감리 등 제재업무와 관련해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길어지는 것을 막고,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금융사 권익보호도 강화된다. 회계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명문화,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은 우선 처리,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회계감리시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을 허용하고, 제재대상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을 서면 안내 하는 등의 개선도 이뤄진다.
감독과 관련해서는 금융사의 업무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활용도가 낮은 업무보고서를 폐지하거나 보고주기를 완화하는 등 감독업무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같은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완료하고, 정기점검과 외부 평가를 통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