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2조원 ‘철갑’ 두른 ‘빅4’…중소회계법인 얇은 ‘전투복’만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
2조vs.3380억 ‘양극화’
일감·인재확보역량 직결
신외감법 이후 격차 확대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국내 ‘빅4’ 회계법인이 소송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적립한 돈이 급격히 불어나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 회계법인들의 손해배상 적립금 증가율은 ‘빅4’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위험 대응력은 결국 일감 확보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회계업계의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헤럴드경제가 ‘빅4’ 회계법인의 지난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손해배상과 관련된 준비재원으로 총 1조9856억9100만원을 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사업연도 대비 약 12% 늘었다. 신외부감사법 시행 전인 2017년 1조원 남짓에서 불과 4년만에 2배로 급증했다.

회계법인이 쌓는 손해배상 준비재원은 준비금, 공동기금, 책임보험 등 크게 세 가지다. 준비금은 법인 내부에, 공동기금은 외감법상 감사보수 총액의 4%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더해 국내 보험사의 전문인 배상확인보험(책임보험)까지 가입한다. 금융당국은 손해배상준비금, 공동기금과 함께 연간보험료를 바탕으로 회계법인들의 손해배상능력을 산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회계개혁에 따라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한 벌칙조항이 강해지면서 손해배상 준비금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된 외부감사의법률에 따르면 고의·중과실 위반 회사에 위반 금액 20% 한도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손해배상 시효도 3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다.

빅4와 달리 중소형 회계법인의 경우 손해배상 준비금액 증가세는 더디다. 빅4를 제외한 매출 300억원 이상의 상위 15곳 회계법인의 2022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이들의 준비금액은 3380억9100만원이다. 전년도(2595억2100만원) 대비 30.3% 늘었지만 ‘빅4’의 6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빅4’를 제외한 중소 회계법인들은 국내 상장사의 절반 이상을 외부감사하고 있다. 대기업 보다 중견·중소기업 비율이 높다. 회계전문인력은 더 부족하다. 그만큼 손해배상 발생 위험이 더 높은 셈이다.

금융감독원도 “4대 회계법인을 제외한 회계법인 경우 상대적으로 리스크 높은 감사업무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 “부실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신외감법 이후 중견 회계법인은 상대적으로 외부감사 리스크가 더 커졌지만 영업수익과 이익이 늘어야 준비금을 쌓을 여력도 커진다”면서 “하지만 일감과 전문인력이 ‘빅4’로 쏠리고 있어 현실적으로 준비금을 크게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award@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