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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실손청구 간소화’에 ‘심평원 업무범위’ 언급하며 '반대’
복지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심평원 인력예산 등 비용 부담 기준도 마련안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해 “심평원의 업무범위”를 언급하며 ‘청구 간소화 도입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배진교 정의당 의원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개정안에 따른 심평원의 역할과 업무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심평원이 개정안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인력·예산 등 소요에 따른 비용 부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심평원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서류 발급 요청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받은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자적 전송으로 인한 개인 민감정보의 침해가능성을 줄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과거 전산 등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과 마찬가지로 배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행제도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직접 보내야 한다. 절차가 번거로워 일부 가입자들은 소액의 경우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통계와 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 현황, 보험금 청구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은 37조 5700억원인데 실제 지급 보험금은 36조 8300억원 수준이다. 실손보험 청구가 간소화됐다면 차액인 7400억원을 보험가입자가 받을 수 있었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도입을 권고한 이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입장차로 13년째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추진의지를 밝혔지만 제도 도입은 여전히 미지수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는 보험업법 개정 사항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명목으로 병원의 비급여 항목을 관리 감독하려하고 있다며 반대해왔다.

의료계는 이번 법안 검토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심평원이 보험 청구를 대행하는 것은 건강보험 급여 관리라는 고유의 업무를 벗어난 것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여전히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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