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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T법 탄생?…정부, '통합미디어법' 연내 입법 추진
올드·뉴미디어 통합 관리
방통위 의견 수렴 중

[헤럴드경제]정부가 TV와 라디오 방송 등 올드 미디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한 뉴 미디어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을 올해 안에 성안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미디어 규제 체계가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 네트워크별로 분산돼있어, 기존 미디어 서비스가 확장되거나 OTT 같은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했을 때 법적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해 효율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의한 것이다.

방통위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을 통해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를 편성·구성하는 '콘텐츠'와 시청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 등 기능적 특성에 입각한 규율 수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 방송법에 따른 규제 중 낡고 불필요한 것은 재검토하고, 영화비디오법상 자율등급제나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상 금지행위처럼 OTT와 관련된 규율은 통합법제로 일원화해 규제 리스크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방통위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외부 전문가로 정책연구반을 꾸려 이 같은 주요 쟁점을 검토해 왔으며, 연내 정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방통위는 이같은 법 제정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새로운 법제 신설 후 결국 해외 사업자는 법망에서 빠져나가고 국내 사업자들만 이중규제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따라서 방통위는 외국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는 역외규정을 명문화하거나, 한국 법인이 없는 회사는 대리인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국내 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합법안의 규제 수준은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 기존 규제보다 강도가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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