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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물쓰레기 수거 13만원 이상으로 담합…공정위, 2.5억 과징금 부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할 때 1톤 당 13만원 이상을 받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강요한 혐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t당 13만원으로 결의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는 제명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다수 업체가 t당 11만∼12만5000원 수준이던 처리단가를 13만원으로 인상했다.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업체의 약 43%가 협회 회원이고, 이들이 처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민간 처리시설에서 연간 처리되는 폐기물의 64%에 달한다.

협회는 공공 처리시설이 늘고 코로나19으로 집단급식소, 휴게·일반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장들이 폐업하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자 가격을 짬짜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계 펀드 회사의 시장진출도 영향을 줬다.

음식물자원화협회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폐기물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메탄가스를 연료화하는 방식 등으로 자원화하는 사업자들이 구성한 단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는 처리시설의 용량, 지역별 상황, 폐기물 발생지와의 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도 협회는 회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최소 단가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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