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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위 소관 공공기관 11곳 중 6곳 중증장애인생산품 외면
1% 기준조차 외면 … 말뿐인 의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솔선수범해 법정 구매비율 준수해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회 기재위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위 소관 정부부처·공공기관 11곳 중 6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율이 0.16%로, 전체 기관 중 가장 낮았다. 이마저도 전년도(0.12%) 대비 0.04% 오른 수치다. 조달청(0.26%), 한국은행(0.5%), 한국조폐공사(0.64%), 한국수출입은행(0.7%), 한국투자공사(0.97%)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심지어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2018년부터 단 한 번도 법정 의무구매율을 지킨 적이 없다. 두 기관의 연도별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기재부는 2018년 0.66%, 2019년 0.35%, 2020년 0.12%, 2021년 0.16%이며, 한국은행은 같은 기간 0.8%, 0.6%, 0.4%, 0.5%로 나타났다.

조달청의 경우 2018년 0.79%에서 2019년 0.6%, 2020년 0.36%, 2021년 0.26%로 갈수록 비율이 줄어들어 4년간 법정 구매비율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현행법상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함에도 기관들이 구매비율을 채우지 않는 이유는 시정조치 외에는 별다른 처벌조항과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주영 의원은 “공공부문은 누구보다 상생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관이 상당수에 이른다”며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법정 구매비율을 준수하고 장애인의 취업과 소득보장 등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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