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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아파트 등 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지난 9월부터 도입한 물막이판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아파트와 빌라, 다세대, 연립 주택의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 시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이중으로 확인한다.

서초구는 12일 수재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건축물 내 물막이판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연면적 1만 평방미터 이상 대형건축물과 강남역 등 상습 침수 지역 건물에는 침수 방지 기능이 우수한 자동식 물막이판 설치를 권고했다.

서초구는 물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부에 건축물 관리법 및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앞서 서초구는 2011년 전국 최초로 건축물내 물막이판 설치 기준을 만들었지만,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은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또 당시 만든 물막이판 역시 강한 수압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는 수동식이 대부분이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일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물막이판 설치 강화를 시작으로 관내 건축물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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