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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급등에 대비하라” 당국, 보험사에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 최소화’ 권고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 크면
신지급여력제도 도입되도 금리영향
건강보험 비중↑종신보험 완납기간 ↓
부채 듀리이션 줄이는 전략 일종
일부 보험사의 경우 신회계제도가 도입되도 여전히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비,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갭을 줄일 것을 권고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금융당국이 금리급등에 대비해 보험사에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차이를 최대한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듀레이션은 ‘만기’와 유사한 개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신지급여력제도가 도입돼도 금리급등에 따른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갭을 최대한 줄여 금리 인상에 따른 민감도를 낮춰야 한다고 보험사에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신제도하에서 금리 급등을 가정하고 금리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중이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지금처럼 채권 금리가 급등할 경우 지급여력제도(RBC) 비율이 낮은 일부 보험사의 경우 신회계제도 하에서도 여전히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건전성 지표인 RBC비율은 자산은 시가, 부채는 원가로 평가해 금리 변동에 따른 민감도가 크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RBC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50% 밑으로 떨어지는 회사도 속출했다. 채권평가손실이 커지면서 자산가치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아래서는 자산과 부채 모두 시가로 평가해 금리 영향이 완화된다.

하지만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갭이 클 경우 여전히 금리에 민감하다.

보험사는 자산의 만기가 부채 보다 짧은 보험사의 경우 매각 등을 통해 자산 만기를 줄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부채의 만기를 줄이는 등 상품판매 전략과 투자전략을 변경해 듀레이션 갭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금리급등에 대비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만기가 긴 채권을 발행하거나 종신보험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자산 부채 듀레이션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보험상품의 경우 계약유지율과 추정된 보험금 청구 시점 등을 통해 부채 듀레이션이 추산된다. 종신보험의 부채의 듀레이션이 가장 길고, 건강보험, 저축보험, 연금보험이 그 다음이다.

최근 들어서 보험사들이 종신보험보다 건강보험 판매에 적극적인 것도 듀레이션을 줄이는 전략의 연장선이다. 종신보험의 완납기간이 짧아진 최근 트렌드도 같은 맥락이다. 완납기간이 짧을수록 듀레이션은 짧아진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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