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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화상모집 허가하겠다”밝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
지난해 5월 ‘규제 개선안’발표한 뒤
보험모집 모범규준 1년 6개월째 무소식
금융당국이 지난해 5월 ‘비대면 디지털 모집 규제 개선안’을 통해 화상을 통한 고객 모집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10월 현재까지도 최종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화상을 통한 고객 모집이 가능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가 최근 헤럴드경제에 수차례 밝힌 말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공언과 달리 당국과 업계간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 역시 “현재 업계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언제 안이 나올지 확답 할 수 없다”는 말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비대면 디지털 모집 규제 개선안’을 발표하며 보험설계사가 화상통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화상통화 보험모집 모범규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같은 해 12월까지 모범규준을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1분기로 일정이 한차례 연기가 된 후 4분기 가 들어서도록 소식이 없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관련 오프라인 회의를 상반기 한 차례 개최하는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설계사의 화상 모집 논의가 진전이 되고 잇지 않은데는 화상을 통한 영업과정을 기록으로 남길지를 놓고 업계와 당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화상 모집 과정 일부라도 녹화해 보관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영상 기록을 보관 시 비용문제가 들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당초 ▷화상으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계약은 대면으로 하는 안과 ▷화상으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계약까지 마무리 짓는 안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보험업계는 두 안 모두 서면과 로그인 기록 등이 남아 추가적인 영상 보관은 필요없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당국은 현재 전화 등으로 이뤄지는 비대면 보험계약시 모든 영업과정이 녹취되듯, 화상을 통한 모집에도 불완전 판매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설계사가 비대면 보험계약을 할 때 상품 설명 스크립트의 내용대로 전화 설명을 진행하며 모든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보험사에서는 설계사의 녹취파일을 넘겨 받아 모든 설명의 과정이 스크립트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보험사는 이와 함께 해당 파일을 보관할 의무도 있다.

보험설계사의 화상 모집 허가 문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영업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두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사실상 코로나 엔데믹 상황을 맞았지만 보험업계는 여전히 화상을 통한 영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화상을 통하면 보험 설계사가 커버할 수 있는 고객들의 범위가 넓어진다. 해외에 있는 고객을 유치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고객 역시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보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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