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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 할인' 돈 받고 배송은 '0'...직구사이트 피해액 7.5억원 넘어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명품을 할인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고 물건을 배달하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폐쇄 조치를 내렸다.

17일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현 카라프)’에 임시중지명령을 내렸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이탈리아 현지에서 명품을 구입해 다른 판매처보다 15~35% 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사이트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발송한 내역이 없었다. 사업장도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로 등록돼 있었으나 상주하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표 전화번호(070)로 전화하면 국제전화로 연결됐고, 담당 직원은 본인이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다고 소개했지만 메일 발신지는 홍콩이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접수되자 사크라스트라다를 ‘민원다발쇼핑몰’로 지정해 공개했고, 쇼핑몰 측에 소명을 요구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8월 사크라스트라다의 상품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같은 달 강남구청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권고를 했으나 사크라스트라다 측은 이에도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가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조사에 착수하자, 업체는 쇼핑몰 이름을 ‘카라프’로 변경했다. 카드 결제가 중단되자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영업도 계속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만 7억5000만 원(601건)에 달한다. 파악이 안된 것까지 합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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