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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규제의 칼’ 빼드는 공정위...‘무료 플랫폼도 대상’ [수술대 오른 카카오 독점 논란]
연내 ‘독점방지 심사지침’ 급물살
尹대통령 “공정위 검토 알고 있다”
9개월간 지지부진속 화재로 동력
달라진 시장환경까지 반영 보완
서비스 중단 소비자 민원도 주목
지난 15일 데이터센터화재로 인해 당시 카카오의 서버 이원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18일 오전 시민들이 경기 성남시 판교의 카카오 본사인 판교 아지트 앞을 지나고 있다. 박해묵 기자

카카오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파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내로 카카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방지를 위한 심사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지난 1월 행정예고된 뒤, 9개월 가량 지지부진했던 심사지침이 이번 카카오 화재 사태로 급물살을 타는 형국이다. 심사지침에는 무료 플랫폼도 대상이라는 점이 명확히 담겼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독점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시장왜곡땐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공정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바 있다. 공정위의 독점사업자 규제 강화는 이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려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보완해 올해 내 제정을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플랫폼 독점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담고 있는 이 심사지침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1월 6일 행정예고 돼 같은 달 26일 예고가 끝났다. 심사지침 행정예고 기간은 입법예고의 절반인 20일이다.

다만, 지금까지 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정권 교체와 함께 자율규제·민간주도성장 바람이 불었다. 게다가 윤 정부에서는 공정위원장 인선도 상당기간 미뤄졌다. 다변하는 플랫폼 업계 특성상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

‘온라인플랫폼법’처럼 사실상 사장될 수 있었던 심사지침은 카카오 화재로 플랫폼 독점 방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동력을 얻게 됐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개진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동안 변화한 플랫폼 시장환경을 참고해 심사지침을 보완키로 했다.

심사지침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광고노출,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명목상 ‘무료’ 라 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무료 서비스로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엔 이용자 수, 이용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키로 했다. 대부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카카오 등도 심사지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는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이 포함됐다.

멀티호밍은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혜대우 요구는 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의 거래조건을 타 유통채널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민원 내용은 소비자 피해보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피해보상은 1차적으로 기업과 소비자 간 문제이기 때문에 보상안 내용 상 문제가 부각되지 않는 한 정부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카카오 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이 참여한다.

홍태화 기자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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