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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공무원 5명, 주민번호 넘겨주고 3000만원·성상납 받았다
"개인정보 집합체 국세청, 예방·처벌 강화해야"

국세청.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세공무원 5명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성상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무장이 요구한 특정인의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조사 및 세무업무에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수수한 죄목으로 징역·벌금형 등을 받았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우너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입수한 판결물을 보면, 부처 지역 한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이던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0회에 걸쳐 다수 세무공무원에게 3300만원이 넘는 뇌물을 공여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A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성매매를 하고 납세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은 5명이다. 뇌물수수 당시 재직한 곳은 각각 B(서울성북세무서, 국세청 징세법무국)·C(부천세무서)·D(부천세무서)·E(강남세무서)·F(구로, 강서세무서)였다.

한 사람의 뇌물공여자로 인해 국세청 본청을 비롯해 수도권 각 세무서에서 수많은 사람의 주소·연락처·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빠져나갔고, 이를 이용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의 조사·신고에서 비리가 발생한 것이다.

가장 많은 뇌물을 수수한 이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에 근무했던 B씨로, 총 39회에 걸쳐 1808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 그 대가로 일선 세무서 직원들을 시켜 특정인의 상속세 정정신고에 ‘편의를 봐줄 것’을 지시하는가 하면, 국세청 통합전산망 엔티스를 통해 파악한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문자메시지로 유출하기도 했다.

일부 세무공무원은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를 A씨가 지불하게 했다. 부천세무서에서 근무하던 C씨는 사무장 A씨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76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강남구 소재 룸싸롱 등에서 9차례 성매매를 했다. 동세무서의 D씨도 12회에 걸쳐 378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6회에 걸쳐 룸싸롱과 모텔 등에서 성상납을 받았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 더해 특정인의 양도소득세 조사 업무에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

구로, 강서세무서에 근무한 F씨는 총 23회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금품과 장뇌삼 등 각종 향응, 대여금 등 뇌물을 수수하고 특정인의 연락처를 7회에 걸쳐 넘겨줬다. 뇌물을 수수한 세무공무원들은 각자의 죄질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과 재산 추징 등 처벌을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국세공무원의 금품수수와 대가성 비리는 상속·양도세 등 조사 비리로 이어져 곧바로 공정과세 붕괴를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한 사람의 공여자로부터 밝혀진 뇌물수수자만 이렇게 많으니, 국세청이 청렴한 조직기강 마련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비퍈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인해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국세청의 경우 직원들이 손쉽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을 더욱 강력히 처벌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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