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미 통상장관 “IRA 하위규정 제정에 지속적 협의”
통상본부장·USTR대표 유선회담

한미 통상장관이 양국간 최대 경제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 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미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에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미 재무부는 내달 4일까지 IRA 법안 가이드라인 확립에 반영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전날 밤 10시 30분께 유선 회담을 갖고 이같이 IRA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과 타이 대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IRA 조항과 관련해 양국 간 협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현재 가동 중인 실무협의체에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6일과 이달 14일, 18일에 IRA 관련 실무협의를 개최한 바 있다.

또 양국 통상장관은 다음달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담 등 다자회의를 통해 고위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8월16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발효된 IRA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한화 약 1000만원)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면서 그 대상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로 한정했다. 따라서 현대차그룹이 현재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일본, 독일, 스웨덴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도 타격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들과 IRA대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또 현대차가 미 조지아주에 지을 전기차 공장이 오는 2025년에 완공되는 점을 감안해 이때까지 해당 차별 조항 시행을 유예하거나,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을 결정하는 최종 조립국에 미 본토뿐 아니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안을 중심으로 미 측과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