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국노총 "김영환 충북도지사, 중대처벌법으로 처벌하라" 성명
18일 충북도청 도로보수 공무직 노동자 업무 중 숨져
"보호차량 배치 등 기초적인 안전조치 요구 묵살 당해"

한국노총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노총이 ‘충북도지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는 성명서를 20일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8일 충북도청 소속 도로보수 공무직 노동자가 차선 보수 업무 중에 차량에 치여 숨졌다”며 “도로보수 작업은 기본적으로 차량이 오가는 곳에서 작업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작업으로 노동자들은 공무원의 현장 관리감독, 작업 안내 표지판 설치, 보호차량 배치 등 기초적인 안전조치를 요구해왔지만, 요구는 묵살됐고 과도한 업무 할당과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은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는 죽고 다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고가 난 도로보수 작업의 경우에도 매뉴얼을 통해 도로보수 작업 시 공무원이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도로보수원의 안전을 위해 작업보호차량이 교통통제를 하게 돼 있었지만 작업보호차량은 인력과 예산의 문제를 이유로 출동하지 않았다”며 “더 한심한 상황은 이런 도로보수 공무직 노동자 사고에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서로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통에 제대로 된 산재예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인력, 조직, 예산 등에 의무를 경영책임자에게 부여하여 사전에 중대재해를 예방하도록 만들어졌다”며 “이런 지점에서 볼 때 이번 사고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며 고용노동부는 지체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이번 사고의 경영책임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라며 “도로보수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충북도지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