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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 24년만에 자보 분심위 참여 저울질
위원들 임기 내년 1월 마무리
보험업계, ‘심판’ 개입 우려 목소리
국토부 “아직 결정된 것 아니다”

건강심사평가원(심평원)이 24년만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공익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심평원은 보유한 진료비 자료를 근거로 분심위에서 ‘심판’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심평원과 국토교통부는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1월 심평원을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놓고 협의를 진행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이 공익위원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국토부와 논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말했다.

분심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1999년 출범한 위원회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관련한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분쟁을 다툰다.

분심위 위원은 6명의 보험업계 대표, 6명의 의료계 대표, 6명의 공익위원 대표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분심위의 결정에 이른바 ‘캐스팅 보트’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소비자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 등이 공익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시작한 이들의 임기는 내년 1월이면 마무리된다.

분심위는 자동차 진료비 청구 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인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이 보험사 등으로부터 위탁 받아 보유하고 있는 진료비 자료의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며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한 의견을 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의료수가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특히 진료수가 기준에 대한 결정도 분심위가 진행하면서 역할이 커진 것도 심평원의 참여가 검토되는 배경 중 하나다. 다만 심평원의 참여를 놓고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심평원은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도 진료비를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심평원이 분심위의 공익위원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 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진료수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평원의 1차적 판단에 불복해 개최되는 분심위에 심평원이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선수가 심판으로 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를 언급하면서 심평원의 분심위 참여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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