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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닐 다 떨어져가는데…”편의점, 비닐봉투 금지 앞두고 긴장
11월 24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전면금지
편의점업계, 지난달부터 발주 제한중
본격 시행 앞두고 고객 홍보 등 강화해야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다음달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초기 혼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업계는 고객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고, 환경부는 계도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 중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점차적으로 일회용 비닐 발주가 금지되면서, 이달 말이면 재고 물량이 소진되는 곳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A씨(32)는 “다음 주면 비닐 재고가 떨어질 거 같다”며 “종이쇼핑백과 종량제 봉투 두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전에 100원 하던 친환경 비닐봉투에 비해 금액부담이 커 불만을 가지는 고객들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GS25는 지난달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발주를 중단했다. GS25는 7월 초부터 매장마다 일회용 발주 중단 사실과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는 종이·부직포·종량제 봉투 운영 방안을 안내해왔다. 이에 전국 GS25 매장의 95%가량이 종량제 봉투를 취급하고 있다.

CU는 8월부터 일회용 봉투 발주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매장마다 다회용 봉투 사용을 권장해왔다. 이달부터 일회용 발주는 전면 중단하고 종량제와 다회용 쇼핑백, 종이봉투 등을 대체 판매하고 있다.

세븐일레븐도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비닐봉지 발주를 줄여, 월 800만개 수준에서 이달 300만개 수준까지 줄였다.

이번 정책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것으로, 내달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 10만9000여곳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는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돼있고 편의점에서는 돈 받고 팔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대형마트처럼 편의점에서도 일회용 비닐을 전혀 판매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나 종이봉투 등을 구매해야 하는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장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객 입장에서는 비싼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야하는 것이 불만이다. 종량제 봉투는 서울시 기준 10L 250원, 20L 490원 등 지자체별로 정해진 가격에 따라 판매된다. 현재 판매중인 비닐봉투는 20~100원 수준이다. 이에 막무가내로 일반 봉투에 담아달라고 하는 고객에게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을 이용할 때 미리 장바구니를 챙기는 이들이 많지만, 이동 중에 들러 소량을 구매하는 패턴이 일반적인 편의점의 경우 장바구니를 챙기는 고객들이 드물다.

이에 환경부는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다음 달 24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고객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며 “정책 시행일인 11월 24일에 앞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중단되는 점포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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