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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기능개선제 급여축소·시장퇴출…‘은행잎추출물’ 대안 부상
연 5000억 시장 '콜린' 급여 축소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처방 중단
은행잎추출물 뇌기능 개선 기대

은행잎[123rf 제공]

치매증상을 예방·개선해주는 뇌기능개선제 시장이 급변할 조짐을 보인다. 기존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가 축소되거나 처방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 이에 뇌기능개선 효과가 있는 은행잎추출물 기반 의약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뇌기능개선제로 쓰이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품군의 급여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기준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부담률이 30%에서 80%로 높아진다.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이 기존보다 2.7배 더 많아지는 것이다.

이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들(대웅바이오, 종근당 등)은 급여축소가 부당하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에서 제약사들이 패소했다. 법원은 콜린제제의 급여 축소로 얻을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가 제약사들의 손실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제약사들은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콜린제제 시장은 연 5000억원 규모. 현재 70여개 콜린제품이 팔리고 있는데, 점유율로는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 종근당 '종근당글리아티린' 등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심과 3심에서도 제약사가 패소하게 되면 환자부담액이 커지는 만큼 콜린제제 처방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의료비와 약값이 부담되는 환자나 의료진은 대체제를 찾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뇌기능개선제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처방조제 중단 권고가 내려졌다. 2019년 일차적 퇴행성질환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데 이어,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이차적 퇴행질환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는데도 실패했다. 사실상 아세틸의 시장 퇴출을 의미한다.

아세틸의 시장 규모는 약 580억원으로 콜린 다음으로 많다. 아세틸제품은 국내 35개 제약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기존 뇌기능개선제의 처방 축소 또는 퇴출에 따른 떠오르는 게 은행잎추출물. 이는 혈행개선과 기억력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 은행잎추출물 의약품인 SK케미칼의 ‘기넥신’의 경우 말초동맥순환장애, 어지러움, 이명, 기억력감퇴, 어지러움 등 치매증상을 수반하는 뇌기능장애 치료에 효능·효과를 갖고 있다.

이에 인지기능 장애 등의 초기 치매증상을 보이는 환자라면 기존 뇌기능개선제보다 은행잎추출물과 같은 대체제를 찾을 가능성이 커진다. 콜린제제를 복용할 경우 환자부담은 월 3만원대인 반면 기넥신은 월 1만6000원대로 절반 수준이다.

은행잎추출물 시장은 현재 연 565억원 규모다. SK케미칼의 기넥신이 38%를 점유하고 있고, 유유제약의 타나민이(23%) 그 뒤를 좇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콜린은 인지기능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연간 5000억원 정도 처방되는 주요 제제였고, 아세틸 또한 인지기능 개선제로 많이 사용됐다. 이번 변화로 의료현장에서 대체제 중 우수한 효과가 입증된 은행잎추출물을 더 많이 찾게 될 것”이라 말했다.

손인규 기자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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