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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월세’ 관리비 투명화…의무 공개대상 규모 100가구→50가구로 확대 [부동산360]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현재 정보공개 대상인 공동주택에 6100여곳 추가
오피스텔 관리비 관리체계 구축, 심의·조정 활성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원룸이나 5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는 방식 등으로 정보 제공에 나선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연합]

국토교통부는 24일 관리비 증가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이런 내용이 담긴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2.6%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연간 관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23조원에 달하나, 여전히 관련 정보공개가 부족해 ‘깜깜이’로 운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관리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확대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 보완 ▷관리비리 근절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관리비 의무 공개대상은 현행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현재 단지 규모가 1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은 약 2만1700개단지(1127만4800가구)인데 여기에 50가구 이상~1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인 약 6100개 단지(41만9600가구)가 추가된다. 신규 편입되는 대상은 관리 주체의 업무부담 경감과 이행률 제고 등을 고려해 정보공개 항목을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의무 공개대상도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50가구 이상~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내년 상반기 중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신설, 입주민의 자율적인 관리비 검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주택 규모별 공개 대상 [국토교통부 제공]

원룸이나 50가구 미만 등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인 법무부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고,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협의·추진하기로 했다.

오피스텔 관리비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50가구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회계 관련 감독권을 부과한다.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한다.

소규모 주택과 오피스텔 등에서 발생한 관리비 분쟁과 관련된 심의·조정 절차도 활성화한다. 소규모 주택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오피스텔은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거칠 수 있게 한다.

관리비리 근절에도 나선다. 연내 K-apt에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을 추가해 입주민이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입찰 참여 업체가 주택관리업체와의 계열사 여부를 밝히도록 하는 등 입·낙찰 단계별로 비리 발생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도 만든다.

현재 예금잔고와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는 절차(현행 고시)를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회계처리를 수기로 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매월 현금 및 예금잔고 대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입주민의 지자체 감사요청 요건도 전체 가구의 30%에서 20%로 완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진행 시 회의록 작성 외에 녹음·녹화·중계, 참관 등을 통한 정보 공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K-apt의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입찰·회계비리에 대한 이상징후를 상시로 감독한다.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지보수공사·용역 관련 입찰담합과 관리비 회계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매년 3월과 10월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달 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는 이상징후 등이 발견된 20개 단지를 대상으로 첫 번째 점검에 나선다. 점검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조치 등이 이뤄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는 관리비에 대한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관리비리 근절을 통해 관리비 절감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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