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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스뱅크, 대출 상환 연장 서비스 시행… “최장 10년까지”
최초 만기 포함 최장 10년 내 연장할 수 있어
채무조정·씨티은행 대환 대출 이용 고객 등은 이용에 제한
토스뱅크는 ‘매달 내는 돈 낮추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토스뱅크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토스뱅크는 상환 기간을 연장해 매달 부담하는 원리금을 줄일 수 있는 ‘매달 내는 돈 낮추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의 대상자는 토스뱅크에서 대출받은 고객 중 상환 기간이 10년 미만이며,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갚아나가는 ‘원리금 균등 상환’을 선택한 고객이다.

고객들은 서비스 신청과 함께 곧바로 연장된 기간을 적용받는다. 연장 가능 기간은 최초 대출 기간을 포함해 최장 10년이다.

고객은 상환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신용점수 하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가산 금리에도 변동이 없다. 단, 고객이 신청한 기간에 따라 리스크 비용인 ‘유동성 프리미엄’이 0.08~0.2%포인트 반영될 예정이다. 대출은 고객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 갚을 수 있다.

‘매달 내는 돈 낮추기’는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서비스 안정화와 고객 수요 등을 고려해 상시화할 계획이다.

신규 대출자도 언제든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갚는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고객도 연체 비용을 먼저 갚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도나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채무조정 상태에 놓인 고객이나 최근 급격한 신용점수 하락이 발생한 경우 제약을 받는다. 씨티은행 대환 대출을 이용한 고객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등 가계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월 고정 비용이 상쇄된다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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