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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진출기업, 국내에 설비투자시 각종 지원받는다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의 일환
‘U턴기업’ 인정해 투자보조금 등 지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보유 공장·사업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면 ‘복귀기업’으로 인정돼 투자보조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6월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행에 포함된 국내복귀(유턴) 활성화를 위한 이행조치이며 산업통상자원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의 일환이다.

산업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상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해외 사업장 청산·축소(25% 이상) 및 공장 건축 연면적 증가가 수반되는 국내 사업장의 신·증설이 요구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내 복귀기업 지원이 국내 투자와 고용 확대라는 점을 고려해 국내 사업장 신·증설 범위를 기존 공장·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국내복귀를 확인받는 기업들은 기존과 유사하게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업계 건의사항을 법령에 반영한 것인 바, 국내복귀 활성화를 통한 국내 투자·고용 창출,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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