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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열흘간 MBC 특별근로감독..."국감서 부당전보·괴롭힘 제기"
특별감독은 최근 3년 부당노동행위가 대상
'1년' 수시감독과 차이...한국와이퍼도 특별감독
전국 38개소 사업장에 대해 10월말까지 '수시감독'

28일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앞에서 박대출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보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26일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해 수시근로감독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MBC에 대해 열흘 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MBC는 부당전보, 직장내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여러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국감 등을 통해 문제제기가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MBC와 함께 한국와이퍼에 대해서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한국와이퍼는 단체협약 위반, 대체근로 금지 의무 위반 등이 지적되고 노사분규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특별근로감독은 실시일 전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감독하는 것이다. 위법사항에 대해선 즉시 범죄 인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시일 전 1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감독하는 수시근로감독과는 차이가 있다.

고용부는 MBC, 한국와이퍼와 별개로 38개 사업장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에 들어간다.

고용부는 10월 말까지 실시할 부당노동행위 수시근로감독 대상은 고소·고발 등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각 청(지청)별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 설립 방해 등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노사관계의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전예방과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주요 이슈별로 필요한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별근로감독제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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