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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중기부, 기재부에 요청해 투자 세제지원 이끌어라”
尹대통령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지원 없으면 투자 일어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세액 공제나 세제 지원을 안 해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투자 수익에 대해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면 정부는 손해볼 것은 없지 않느냐. 투자를 늘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언급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6월부터 벤처 투자 의욕이 꺾이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벤처투자펀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요청한 뒤 나왔다.

이 장관의 요청에 추 부총리는 “재정건정성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세제 지원을 보강하겠다”고 호응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와 함께 다른 부처에도 애로사항을 전하라면서 “중기부 장관도 기재부에 강력하게 요청해 세제지원을 대폭 이끌어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금년 들어 최근 빈 일자리가 20만개 이상 지속되는데 영세업체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 심지어 문 닫을 판이라고 호소한다”며 “영세업체 30인 미만 업체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연말 만료되는데 업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내 일몰제를 2년 연장 개정하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노동자들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재해예방을 더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68시간제가 주 52시간제로 변경됐는데,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사업장 규모별로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 기업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주 60시간)가 허용됐는데,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구인난을 고려해 이를 2024년 연말까지 2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또 내년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는 고용허가제 도입 이래 역대 최대인 11만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인력난이 심각한 기업과 업종을 중심으로 인력을 배분하고, 당연히 우리나라 일자리 상황도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했다.

shindw@heraldcorp.com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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