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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집주인?
외국인 위법의심행위 567건 적발
투기성 토지·비주택거래도 조사

#. 외국인 A씨는 방문동거 비자(F1)로 국내에 들어온 뒤 경기 소재 아파트 3채를 4억1000만원에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사위가 매수대금 3억8000만원과 취득세를 부담한 데다 매수한 아파트로 월세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가족 간 명의신탁’, ‘무자격 비자 임대업’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주택거래 2만38건 중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이상거래 1145건을 추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411건(35.8%)이 거래는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돼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국세청, 경찰청,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된다.

위법의심행위는 유형별로 ▷해외자금 불법반입(121건) ▷무자격 비자 임대업(57건) ▷명의신탁·업무상 횡령(각 8건·1건) ▷편법증여·소명자료 미제출(각 30건·51건) ▷대출용도 외 유용·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정 위반(각 5건·9건) ▷계약일 거짓신고·소명자료 미제출(각 45·177건) 등이었다. 매수인 국적별로는 중국(314건), 미국(104건), 캐나다(6.2%) 등의 순으로 위법의심행위가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185건), 서울(171건), 인천(65건)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위법의심행위와 관련해 범죄 수사와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토지 대량 매입, 지분 쪼개기,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토지거래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확대·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투기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와 대상용도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연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를 일부로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도 나선다.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는 올해 12월 시범 생산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신고를 의무화해 외국인의 해외 출국 등에 따른 조사 공백을 메운다. 조사 대상자의 국내 거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출입국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수관계인 간 위법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자료를 교차 검증하고, 이를 과세 당국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이상거래 자료를 반기별로 공유하는 등 해외자금 반입 단속을 강화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일부 외국인의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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