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화재로 드러난 플랫폼 독과점 폐해…힘 받는 공정위, 온플법도 논쟁 중심으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를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관련 사건 처리 및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플랫폼 독과점 폐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동력을 잃었던 ‘온플법’에 대한 관심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부 활기를 잃었던 공정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를 필두로 지난해 '온플법'을 추진했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입법 논의를 주도했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자율규제로 방향이 옮겨갔고, 온플법은 동력을 잃었다.

그러나 카카오 사태로 온플법이 다시 논쟁 중심으로 올 가능성이 생겼다. 특히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온플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플법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모양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최근 내부 간부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시장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침,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며 "독과점 남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집행한다는 기조를 확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업계도 동참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카카오 서비스 마비를 통해 소상공인의 플랫폼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그로 인한 소상공인의 매출 피해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거대 플랫폼의 횡포에서 소상공인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온플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각종 제도와 사건처리가 힘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제도 측면에서 ‘플랫폼 심사지침’과 ‘인수합병(M&A) 심사기준’을 각각 올해 내, 내년 초 제·개정할 예정이다. 카카오 관련 사건 차원에서는 금산분리 규정 위반과 가맹택시 특혜 등 혐의가 남아있다.

공정위는 카카오 관련 사건 2건의 조사를 마치고 이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같다. 1심격인 공정위 심의가 곧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산분리 규정 위반 혐의는 카카오의 지주회사격인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됐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카카오 창업자이자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해 업종을 경영컨설팅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변경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비금융업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이 있다. 게다가 이 사건은 김 센터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과도 관련돼 있다. 김 센터장이 고의로 계열사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면 검찰 고발까지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사를 마치고 심의가 예정돼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줘 특혜를 준 혐의도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해당 건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지난 4월 위원회에 상정했다. 6개월 동안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카카오 화재로 추진력이 생기면서 심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

제도개선에도 탄력이 붙었다. 공정위 올해 내로 카카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방지를 위한 심사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지난 1월 행정예고된 뒤, 9개월 가량 지지부진했던 심사지침이 이번 카카오 화재 사태로 급물살을 탔다.

심사지침엔 무료 플랫폼도 대상이라는 점이 명확히 담겼다.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는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이 포함됐다.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도 더 엄격하게 만들어 시행한다. 관련 연구용역은 지난 7월 시작됐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내년 심사 기준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연구과업지시서에서 “플랫폼산업 특성에 맞는 M&A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