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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11월 1일부터 도상연습 실시…해운·항만 장애 비상대응체계 점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2022 국가필수해운제도 운영 도상연습'이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국가 필수 선박 88척과 국가 필수 도선사 59명, 하역업, 예선업, 선박급유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필수 항만서비스업체 56개소가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 시행되는 도상연습은 지방해양수산청이 국가 필수 도선사와 항만서비스업체 등에 실시간으로 임무를 부여하면 이를 수행한 후 결과를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수출입화물의 대부분이 해상수송을 통해 이뤄지는 우리나라 여건상 해운·항만의 비상대응체계 작동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필수해운제도가 실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발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전쟁이나 해운업체 파산, 대규모 항만운영업체 휴업 등으로 해운·항만 기능에 장애가 생기더라도 해상물류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필수해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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