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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신사 솔드아웃, 리셀가 ‘뻥튀기’ 막는다…12월부터 구매 수수료 1% 부과
창고 보관 상품 보관 구매자에게 수수료 1% 부과
‘자전거래’ 의혹 막기 위한 안전장치…대금도 3일 이내 정산
무신사 솔드아웃 공지사항 캡처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무신사에서 운영하는 한정판 리셀 플랫폼 솔드아웃이 오는 12월부터 구매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단 창고에 보관돼 있는 상품을 창고에 보관 구매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수수료 1%가 책정된다. 이 외에는 여전히 무료 수수료 정책이 유지된다. 개인간거래(C2C) 기반의 리셀 플랫폼 ‘자전거래’ 논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설명이다.

솔드아웃은 내달 1일부터 창고 보관 제품을 창고 보관 구매하는 특수한 고객에 대해서만 수수료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7월 서비스가 공식 출시된 뒤, 도입되는 첫 수수료 정책이다. 정책 시행 최소 1개월 전인 이날 관련 내용이 고객들에게 공지됐다.

창고 보관 판매는 제품을 리셀 플랫폼에 발송해 정품 검수를 마친 뒤 물류창고에 보관하는 방식이다. 창고 보관 구매는 구매자가 제품을 구매하고 바로 배송받지 않고 창고에 재차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창고 보관 판매-구매 거래 과정에서는 상품이 이동하는 것이 아닌, 물건의 소유권만 넘어가게 된다.

문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이 시스템을 악용하면 중복으로 제품을 거래해 거래량과 가격을 ‘뻥튀기’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이 과정에서 결제포인트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네이버 크림은 창고 보관 판매-구매 과정에서 거래 수수료 0% 이벤트를 진행, 자전거래 의심을 받았다. 지난 7월 말 크림에서 특정 운동화 모델 거래량이 18건에 그쳤는데, 수수료 0% 이벤트 시작과 함께 4700건(8월1일)으로 260배 넘게 폭증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가 무료인 점을 악용해 카드사 결제포인트 등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자전거래가 성행했을 거란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와 관련, 시정조치와 위법성 여부 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솔드아웃은 내달부터 창고 보관 구매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이같은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수수료를 1%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 센터에 보관된 판매 제품이 팔릴 경우, 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도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3일 이내 진행키로 했다. 솔드아웃 관계자는 “창고 보관 판매된 제품을 보관 구매하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했다”며 “일반적인 형태의 판매나 구매 거래에는 무료 수수료 정책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 크림은 일반적 형태의 판매와 구매 건에 대해 각각 1.5%, 3%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적자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고 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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