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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건설 ‘송도개발 3조대 국제분쟁’ 승소
ICC, 게일 손배청구 중재 기각
3년반 만에 잠재리스크 탈피
송도신도시 전경 [포스코건설 제공]

포스코건설이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개발 사업을 놓고 벌인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다.

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지난 2019년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중재 판정부는 회사가 IBD 개발사업 과정에서 게일인터내셔널 측에 취한 조치가 모두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포스코건설은 “중재판정부가 당사의 지분 매각 등을 IBD 개발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결론 낸 것”이라며 “잠재 리스크였던 지분 매각 등 25억달러(약 3조5580억원)의 배상 위기에서도 벗어났다”고 말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2002년 합작회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세워 IBD 사업을 추진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인 IBD 용지(약 574만㎡)에 24조원을 투입해 주택·업무·문화·교육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그러나 양측이 이익과 비용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 2015년 게일 측이 IBD 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했고, 이후 포스코건설이 개발 중단에 따른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됐다. 포스코건설은 게일 측과 결별하고 2017년 하반기에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NSIC의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약정의 담보로 제공됐던 게일인터내셔널의 NSIC 지분(70.1%)을 취득, 해당 지분을 2018년 다른 외국회사인 ACPG와 TA에 매각했다. 게일인터내셔널은 이에 2019년 4월 ICC에 “본사의 NSIC 지분을 포스코건설이 처분한 것은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ICC는 3년 반 만에 이를 기각했다.

이 분쟁은 론스타가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46억7950만달러) 이후 정부와 국내 기업이 휘말린 중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주목 받았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중재로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이 게일 측에 있고 글로벌 전문투자회사인 ACPG과 TA로 파트너를 변경하는 과정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고 인정받게 된 것”이라며 “포스코그룹 차원에서도 재무적 부담과 미래경영 불투명성을 해소함으로써 IBD 개발사업 마무리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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