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사가 다른 금융사에 지급정지 요청을 늦게 해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의 자금을 인출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A 씨가 B금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피해금액을 손해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범은 A 씨에게 자녀를 사칭해 SNS메시지를 보내고서는 A 씨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사기범은 A 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비대면 대출을 받고, B금융사의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한 뒤, C금융사의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해 자금을 인출했다.
A 씨는 자금이 인출되기 전 보이스피싱 사기를 인지하고 B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B사 직원은 B사 계좌는 지급정지했으나 C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은 지연했고, 그 사이 C사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됐다.
B사의 업무매뉴얼에는 신고인이 C사와의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해서 지급정지를 신청하도록 돼 있었고, A씨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것이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에는 거래내역 등 확인의무는 금융회사에 있으므로 B사가 거래내역을 확인해 C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했음에도 매뉴얼이 잘못돼 있었던 것이다.
해당 금융사는 이후 매뉴얼을 개정해 보이스피싱 사기 신고 시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송금 또는 이체 여부를 확인해 지급정지 요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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