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사는 “법안 그대로 돼야”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권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는 여당의 법안에 대해 가상자산거래소 등 업계가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중소형거래소들은 법안 그대로 법률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대형 거래소들은 금융위가 까다로운 규제만 늘릴 것으로 우려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등이 2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보면 이용자 자산 보호(디지털자산사업자의 파산 등으로부터 이용자 예치금 보호 등),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 등) 금지, 자율감시(시장감시와 신고의무 부과 등) 책임 등 불공정거래 규제 등의 관할을 금융위원회에 뒀다.
디지털자산의 발행·상장·공시와 디지털사업자의 진입·영업행위(신의성실 의무,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광고규제 등)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적 규율방안은 금융위원회가 내년 정기국회 전까지 보완입법을 지원하도록 했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통해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코리아’ 구축에 첫 발을 내딛은 것”이라며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법안이 금융위로 하여금 은행이 디지털자산 사업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은행의 절차와 기준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고무된 모습이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수리한 27개 거래소 중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5개에 불과하고, 81.5%에 이르는 22개 거래소는 은행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코인마켓거래소로 운영하고 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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