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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보증 규제 우회? 공정위, TRS·자금보충약정 조사 중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채무보증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 총수익스와프(TRS)와 자금보충약정 실태를 올해 처음으로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계열사 간 채무보증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는 4년 6개월간 약 3조5000억원,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은 242건으로 집계됐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A 계열사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B 계열사가 A가 발행한 채권 등을 기초로 TRS를 체결하면 채무 보증과 유사한 효과가 생긴다.

공정위는 2018년 효성그룹이 TRS 거래 등을 통해 계열사를 지원한 행위를 부당지원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로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상출집단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조5333억원(20건)으로 집계됐다. 비계열사와의 거래를 포함한 전체 TRS 거래(6조1070억원·54건)의 57.9%(건수 기준 37.0%)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여신 상환 능력이 줄어들면 제3자가 출자 또는 대출을 통해 자금을 보충해주기로 하는 자금보충약정의 경우, 같은 기간 31개 상출집단 소속 100개 회사가 1148건의 거래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은 242건(21.1%)이었고, 비계열사와 맺은 약정은 906건(78.9%)이었다. 특히 상출집단 소속 건설사와 비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이 738건(64.3%)이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원래의 목적에 맞게 (TRS·자금보충약정) 거래를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며 "다만 위법한 목적에 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일지, 문제가 있는 사례에 대해 제도적(보완)으로 접근할지 사건으로 구성할지는 좀 더 스터디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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