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참여연대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7000여만원을 체불한 50대 건설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 한 건설사 대표이사인 A씨는 퇴직한 근로자 3명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억7000여만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체불 임금과 퇴직금 규모가 크다"면서도 "사업이 악화해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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