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문정욱 요양기관실장(왼쪽)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이기민 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의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은 지난 2011년 설립되어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의 노인돌봄 자원 연계를 통한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저출산‧인구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인권에 대한 인지 부족에서 오는 노인학대 등을 사전 예방하여 안전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인권보호 전문교육 강사 지원, 수급자‧보호자 및 기관 대표자‧종사자에 대한 경력별‧직종별 맞춤형 교육안 공동제작 등 인권보호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노인인권 침해 사례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노인학대 신고 절차 등의 지속적 홍보로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노인 학대 행위자·기관에 대한 처벌기준 등 법적근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정보 교류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제도 수혜자 및 제공자에게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공단은 정부와 함께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8년부터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 대상 매년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요양시설의 폐쇄성을 보완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CCTV 설치 의무화 법령을 신설, 이를 2023년 6월부터 돌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공단 문정욱 요양기준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보험자로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 인권보호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 상호 존중 문화가 확산되고,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