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두성산업 급성 중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다. 사진은 노동부 직원이 압수품을 옮기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57%가 경고표시 미부착 등 관련 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창원 두성산업에서 근로자 16명이 급성 중독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관련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열 곳 중 여섯 곳에 달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이행실태 감독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경남 창원 두성산업 노동자 16명이 세척제에 함유된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급성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지난 4~6월에는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제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구성 성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일종의 '화학제품 취급 설명서'다. 유해·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공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드시 유해·위험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
감독 결과 대상 사업장 214개소 중 절반 이상인 121개소(57%)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등 총 24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37개소(3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질안전보건자료 미제출 35개소(28.9%), 교육 미실시 26개소(21.5%), 미게시 21개소(17.4%) 등의 순이었다.
고용부는 "이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 중 6개소는 사법 처리하고, 120개소에 대해선 총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경고표시 부착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향후에도 철저한 현장 감독을 통해 법령 준수 여부를 병행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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