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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후죽순 해상풍력 영향평가, 해수부 본부로 일원화
해수부, 8일 해양환경관리법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도맡는다. 평가는 난개발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 실시된다.

해수부는 8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개월 후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는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바닷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업무를 해수부 본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역이용영향평가는 해양개발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이용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영향평가 주체가 해수부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개발사업 면허·허가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이면 해수부 본부가 담당하고, 산하기관·지방자치단체이면 지방해양수산청이 평가를 맡는 식이다.

해상풍력단지 발전은 추진 과정에서 어민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어민들이 소규모 민간사업자가 난립하면서 어장 황폐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상풍력 등 해양환경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수부 본부 차원에서 직접 검토함으로써, 해양을 둘러싼 다양한 이용 및 보전 수요를 조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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