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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스마트농업 육성·지원법’ 마련…5년 단위 기본계획 마련해 추진
8일 국무회의서 법률 제정안 의결…국회에 제출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스마트농업관리사 등 신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공유재산 특례 제공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농업의 혁신과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업에 정보통신(IT)·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됐다.

이 법에는 스마트농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정부가 5년 단위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고, 주요 정책사업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인력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스마트농업 관리사 자격 제도도 신설토록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스마트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법안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추진해왔지만, 관련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계와 농업 현장에서 법 제정 요구가 많았다. 이 법안은 스마트농업 육성·지원체계부터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조성과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먼저 농식품부 장관이 관련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토록 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며, 지자체는 해당 여건에 맞춰 시‧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주요 정책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총괄토록 했으며, 관련 산업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 확산에 필요한 최우선 과제가 스마트농업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하는 농업인과 산업인력 등의 육성인 만큼, 이 법안에는 전문 교육기관이 체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스마트농업에 관한 교육, 지도, 기술보급 및 상담 등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도 신설토록 했다.

동시에 스마트농업 관련 핵심 기술인 AI, 로봇 등의 기술개발과 표준화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개발된 장비와 서비스를 농업인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실증과 기자재 검정 지원규정도 담았다.

스마트농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점단지와 육성지구에 입주하는 농업인이나 기업에게 수의계약, 장기 임대, 사용료 감경 등 ‘공유재산법’의 특례를 제공해 농업인과 기업이 활발히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법안에 스마트농업 발전으로 농업혁신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농업인 및 업계 관계자들의 염원을 담았다”면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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