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엄정조치"
서울 영등포역 부근에서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한 6일 밤 서울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를 파악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오후 8시 15분 용산발 익산행 열차가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던 중 선로를 이탈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당국이 올해에만 벌써 4명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8일 오전 코레일 서울본부 사무실(서울),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 사무실 등 4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월 30일 정발산역 스크린도어 통신장비 교체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역에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것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당시 작업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준수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에선 정발산역 사고를 포함 올해에만 4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올해 3월 14일 대전의 열차 검수고에서는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 끼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근로자가 숨졌고, 7월 13일 서울 중랑역 승강장에서 배수로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또, 이달 5일에도 코레일 30대 직원이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 화물열차 연결작업(입환작업) 도중 입환용 기관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대전에서 코레일 직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물어 같은달 14일 나희승 코레일 사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처벌 대상자로는 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공기업장·공공기관장 등을 포함한다. 나 사장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공공기관장 중 처음으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올해에만 코레일 소속 사업장에서 4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엄정히 수사해 책임을 물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엄정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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