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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라임 사태'로 중징계… 연임 여부 촉각
확정 시 재취업 제한, 연임에 악재
[사진=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물어 9일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손 회장 제재안에 대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책경고는 금융권 재취업을 할 수 없게 하는 중징계다.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내렸다.

우리금융 측은 "이번 징계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확정된 것이 없다"라며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경제의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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