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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 의결…연임 미지수

금융위원회가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사진)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9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손 회장 제재안에 대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는 금융권 재취업이 3~5년 제한되는 중징계다.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이 어렵다.

다만 손 회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손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당국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한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연임을 고려해 라임펀드에 대한 제재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소송에서 승소 시 징계는 효력을 잃게 된다.

우리금융 측은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 확정된 사안은 없고,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과 관계 없이,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경제의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전 우리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제재 처분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금융위에 제재안을 송부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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