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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부 세제개편시 5년간 지방교부세 22조↓·교육교부금 13조↓”
강준현 "부자감세에 지방 지원 줄어…균형발전 지원 확대해야"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처음 마련된 세제개편안이 시행된다면 각 지역으로 내려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5년간 총 35조원 줄어들 것이라는전망이 나왔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결과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증감 계산) 기준으로 22조원이 감소한다.

내년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2조5000억원이 줄어든다. 2024년에는 4조7000억원, 2025년에 4조9000억원, 2026년에 4조9000억원, 2027년에 5조원이 각각 감소한다. 연평균으로 4조4000억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내국세 총액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지방교부세로 내려보내야 한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교육교부금은 5년간 13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교육교부금은 올해 대비 내년에 1조원, 2024년에 2조8000억원, 2025년에 3조원, 2026년에 3조원, 2027년에 3조1000억원이 줄어든다.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체계를 전면 폐기하고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7년까지 5년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누적법 기준 총 73조6000억원으로 추계했다. 법인세가 32조3000억원, 소득세가 19조2000억원, 증권거래세가 10조1000억원이었다. 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가정했을 때 5년간 10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예산정책처의 5년간 세수 감소분은 정부가 추계한 세수 감소분(60조3000억원)과 13조3000억원 차이가 난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세제개편안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의 증가분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올해보다 교부세와 교부금 규모 자체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이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내년 지방교부세는 올해 본예산 대비 10조2000억원, 교육교부금은 12조2억000원 각각 증가한다.

누적법 기준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총 138조1000억원 늘어난다.

기재부는 내년 지방소비세율 추가 인상,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시행 등으로 국세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더해진다고 부연했다.

강준현 의원은 "정부의 부자감세 추진이 지방지역 지원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자감세 추진을 중단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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