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다음 달부터 무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높아지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탁담보대출까지 허용된다. 이에 따라 대출 여력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대출 가능 금액이 지금보다 수억원씩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한 시중은행 분석에 따르면 연봉 7000만원의 무주택 또는 1주택(처분조건부) 대출자가 규제 지역의 14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현재 최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가능액은 4억6000만원 정도다.
LTV를 9억원까지는 50%, 9억원 초과분에 20%를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금지’ 규제에 따른 결과다. 신규 주담대의 조건은 연 금리 4.80%, 40년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방식을 가정했다.
하지만 LTV가 50%로 높아지면, 이 대출자는 최대 4억9700만원의 주담대을 받을 수 있다. 3700만원 정도 대출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고소득자일수록 DSR 40% 범위가 커지면서 대출 증가 폭은 더 커진다. 연봉 1억원 대출자의 주담대 상한액은 현재 4억6000만원에서 7억원으로 무려 2억4000만원이나 뛴다.
지금까지 소득과 무관하게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던 규제지역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시가 16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연봉 7000만원 대출자는 DSR 기준에 따라 4억9700만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연봉 1억원과 5000만원 대출자는 최대 각 7억원, 3억55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특히 연 소득이 1억원을 웃도는 경우, DSR 규제에 거의 제약을 받지 않고 LTV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대출받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하지만 금리가 워낙 많이 오른 상태라 주담대 금리 하단이 5% 안팎이고, 원리금까지 같이 갚아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클 것”이라며 “규제 완화로 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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