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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지주사, 벤처캐피털 소유 불가’...공정위, 해석지침 개정으로 구체화
지주설립때 CVC 규정 어겼다면
2년간 유예기간...위반해소 유도

정부는 중간지주회사가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털(CVC)’을 소유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을 개정하여 이날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 해석지침에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와 관련하여 CVC 소유주체, 행위제한 적용시점 및 유예기간 등을 명시했다. 또 출자금, 총자산, 특수관계인 등 CVC 행위제한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20조에 따라 CVC를 소유할 수 있는 주체는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다. 중간지주회사는 다른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지주회사로서, 지주회사 및 자회사(또는 손자회사)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간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손자)회사의 금융사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함께 적용되므로 CVC를 소유할 수 없다.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소유하고 있던 CVC의 경우, 설립·전환 당시 법상 기준을 미충족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기간 동안 관련 법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주회사는 CVC 지분 100%를 소유하고, 부채비율(200%) 제한을 지켜야 한다.

CVC는 투자조합별로 40% 이내에서 외부자금 출자가 허용되고, CVC 총자산(투자조합의 출자금액 포함)의 20% 범위 내에서 해외투자를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이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됐다.

외부출자제한의 기준금액 중 하나인 출자금액은 ‘조합원이 실제 납입한 금액’으로 산정토록 했다. 해외투자제한의 기준금액인 총자산은 자산총계와 자산총계에 포함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금액의 합으로 했다. 제한금액인 해외투자액은 ‘투자원금’으로 산정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CVC 보유 허용 등의 제도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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