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종, 경기 4곳 뺀 전지역
대출·청약·거래 규제 크게 완화
서울과 과천, 분당 등 경기 4곳을 제외한 규제지역이 모두 해제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또한 시간표를 앞당겨 시행한다. 정부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15면
추 부총리는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과감히 해제하겠다.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수도권까지 규제지역 해제를 확대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국토부는 다만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 4곳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전방위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도 단행된다. 당장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년 시행으로 예정됐던 LTV 규제 완화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 시행시기를 앞당겨 연내 적용키로 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LTV 제한을 현행 70%에서 80%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 역시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이에 더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취득세도 추가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청년전세 특례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PF 경색 우려에 대해서는 미분양 우려 사업장에 대한 5조원 규모 대출보증과 함께 HUG PF 보증제도를 확대, 주택건설사업장의 단기적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내 발표하기로 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12월 초로 앞당겨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50%에 달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현재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 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밖에 최근 청약시장 침체에 따라 분양물량 분산 차원에서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된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미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오상 기자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