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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감원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현명한 판단할 것으로 생각"
손 회장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 염두 둔 발언 해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 및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중구 롯데호텔에서 금융사 글로벌 사업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감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해당 징계가 확정될 경우, 사실상 연임이 어렵다.

이 원장은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고의로 벌어진 심각한 소비자 권익 손상 사건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걸 기초로 논의됐다"면서 "가벼운 사건이라거나 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위원들은 한 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해서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그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께서도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손 회장이 징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앞서 2020년 3월에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장직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이후 손 회장은 DLF 사태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 1·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에도 손 회장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징계 효력이 정지되며 다시 연임 도전이 가능해진다.

일각에선 손 회장이 연임 도전이 아니더라도 징계로 인한 불명예 퇴진을 지우지 위해서라도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손 회장은 이번 징계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다.

우리금융은 전날 징계 결정이 나오자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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