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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사망사고 늘었는데 고용부 토론회에선 "자율에 맡겨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전 마지막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기업 자율 안전보건의식 고취 방안 강조…이달 중 로드맵 발표
권기섭 고용차관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이행…정부는 뒷받침"

지난 10월 15일 경기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도중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산재사망 해결 촉구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선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재해 사망자가 늘어난 만큼 노동계에선 관련 법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토론회에선 ‘처벌’ 일변도의 현행 중대법에도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만큼 사업주의 자율 의지로 안전보건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정부는 이를 반영, 이달 중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자율’이라는 철학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1960년대 영국도 공장법 아래 감독관 증원, 불시감독 등 다양한 규제 도입 등의 노력을 했음에도 대규모 중대재해가 잇따라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고민한 결과, 1970년 산업안전혁신을 위한 로벤스 위원회를 구성해 자율규제시스템에 기반한 새로운 안전보건 철학을 제시하고 실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는 그간 로벤스 보고서가 제안하는 정부의 규제 수준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규범의 제정과 그 이행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도 “현재 처벌 위주의 우리 산업안전 법령과 정책은 기업이 스스로 산재를 예방할 수 없게 한다”며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마련하는 ‘위험성평가’는 안전분야의 국제기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험성평가를 내실 있게 한다면 산재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고용부가 앞서 발표한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1~9월 발생한 사망사고는 483건으로 총 510명이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492건의 사망사고로 502명이 숨진 것과 비교했을 때 사망자는 8명(1.6%), 사고는 9건(1.8%) 늘었다. 사망사고 중 37.3%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이 탓에 노동계에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현재의 법 체계 하에서도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이를 ‘완화’할 경우 산재 사망자는 더욱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를 마련한 고용부의 권기섭 차관은 “사고예방을 위해선 노사가 협력해 사업장의 위험을 발굴하고, 그에 맞는 안전보건대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과 이행에 집중할 수 있게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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