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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장관 "코레일 사망사고 신속·엄정 수사" 지시
한국철도공사 사망사고 관련 본부·지방청 합동수사회의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에만 4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10일 서울·중부·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담당 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는 ‘한국철도공사 사망사고 관련 합동수사회의’에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민간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로자가 열차에 치이고 끼이는 동일·유사한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중대재해의 원인과 함께 한국철도공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고 수사할 것”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날 회의에서 고용부는 올해에만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한국철도공사의 동일·유사사고와 관련해 각 고용노동청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공통된 안전조치 위반 등에 대한 수사상 쟁점과 한국철도공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논의하는 한편 본부와 3개 고용노동청 간에 유기적인 수사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그간의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내용을 참고해 한국철도공사의 재해 발생 사업장을 포함한 위험작업 보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 사망사고 위험요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대전에서 코레일 직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물어 같은달 14일 나희승 코레일 사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처벌 대상자로는 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공기업장·공공기관장 등을 포함한다. 나 사장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공공기관장 중 처음으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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