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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약환급금 규제 완화로 연금 상품 개발 촉진해야"
연금 계약건수 7년새 26%수준으로 감소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해약환금금 규제완화를 통해 무저해지 연금상품 개발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품개발 유연성 확대를 통한 연금보험 활성화'보고서를 통해 "노후 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노후 소득의 일환인 연금상품의 판매는 계속 줄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연금상품 신계약 건수는 2020년 36민7483건으로 2013년 140만1636건의 26% 수준으로 감소했다.

무, 저해지 보험은 표준형 상품에 비해 적은 보험료를 내지만 납입이 완료됐을때는 때는 표준형 보험과 같거나 더 많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보험료 납입기간에 해약할 경우 무해지보험은 환급금이 없고, 저해지보험은 표준형보험 대비 50% 이하로 환급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 때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 민원이 늘자 무·저해지 보험의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을 넘지 못하도록 상품구조를 바꿨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고 납입 이후 해약환급금을 높게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개정된 해약환급금 관련 규정은 환급률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보다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저・무해지 연금상품 개발을 제한하는 부작용도 가져왔다"며 설명했다.

그는 "해약환급금을 축소하고 연금액을 늘림으로써 연금상품을 유지할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은 연금의 본질적 목적인 노후 소득 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노후 소득 준비를 위한 연금상품 활성화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한 저・무해지 연금상품과 같은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약환급금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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