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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우수실험실 관리능력, 14~18일 OECD 평가받는다
스위스, 폴란드, OECD 사무국 옵저버 3인 방한 평가
"국내 생산 시험자료의 우수실험실 제도관리 역량 확인 기회"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가단이 14~18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국내 ‘우수실험실 운영기준(GLP, Good Laboratory Practice)’ 전반을 평가(현지방문평가, On-site Evaluation Visit)한다고 14일 밝혔다.

GLP는 산업용 화학물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농약 등에 대한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연구인력, 시험시설, 장비, 시험방법 등 시험관련 사항을 정한 규정을 말한다. OECD는 회원국 간 화학물질 등에 대한 시험 정보 교류 및 비임상시험의 실질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규정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규정에 따라 생산된 시험자료는 회원국 간 상호인정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이 우수실험실 운영기준과 관련된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회원국 간 상호 방문하여 10년마다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이후, 1998년부터 산업용 화학물질, 의약품, 의료기기 및 농약 분야에 우수실험실 운영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우수실험실 운영기준과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OECD의 이번 평가는 지난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실시하는 것이며, 정부는 이번 평가로 국내의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관리제도, 실험실 여건 및 시험능력 등을 알려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관리 역량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이번에 방문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가단은 국내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관리제도 시험기관 정기 평가 기간(11월 15~18일)에 맞춰 환경부 등 3개 부처가 실시하는 시험기관 평가의 전 과정을 참관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 우수실험실 운영기준과 관련된 지침서(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국내 우수실험실 운영 제도 현황, 국내 조사관 자격 및 전문성, 현지 조사 및 시험감사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제도 전반을 평가한다.

환경부 등 3개 부처는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 현지평가를 위해 그동안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정책협의회와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우리나라 우수실험실 운영 제도 및 관리현황을 재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했다.

환경부는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현지평가가 국내 우수실험실 운영 제도 관리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 현지평가의 최종 결과는 내년 3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제37차 경제협력개발기구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작업반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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