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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청, 원숭이두창 등 고위험병원체 민간 연구기관에 분양
고위험 세균 6종, 바이러스 2종 민간 분양 개시
생물안전 3등급 기관에 분양 가능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감염 주의 안내문이 표시된 화면.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방역당국이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등 고위험병원체를 민간 연구기관과 산업체에 분양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에서 분리하여 관리 중인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등 고위험병원체를 14일부터 민간 연구기관 및 산업체에 분양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제2조, 시행규칙 제5조는 고위험병원체를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 규정하고 있다.

질병청은 "메르스, 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의 해외 감염병들이 국내에 유입된 것처럼,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고위험병원체 유래 감염병들은 언제든지 국내 확산이 가능한 상황"이며 "신종 감염병의 대부분은 고위험병원체이므로 감염병 대응 대비와 보건의료 산업 촉진을 위해 국내에서 분리된 고위험병원체자원에 대한 분양 및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질병관리청에서 분리 및 보관하는 고위험병원체는 외부 유출 시 국민의 생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병원체가 존재하므로, 국민 안전 및 생물보안 관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분양해 왔다. 이번에 민간에 분양을 개시하는 고위험병원체자원은 국내에서 분리되어 특성이 확인된 병원체이지만, 제4위험군 및 생물테러병원체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들 고위험병원체자원을 분양받을 수 있는 피분양기관은 안전‧보안관리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써 용도, 수량 등 병원체 사용 목적 등 연구계획이 타당해야 하며, 연구 참여 인력이 적절함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피분양기관은 고위험병원체를 분양 신청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에 고위험병원체자원 분양·이동 신고를 해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BL3) 설치‧운영 허가서 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공동사용 계약서를 사전 준비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 자료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분양 신청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병원체자원관리과에 전자문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분양받은 기관은 '2020,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보존 안전관리 가이드'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그동안 분양 및 활용이 제한적이던, 민간에 대한 고위험병원체자원의 분양의 시작으로, 민간 및 보건의료 산업계 연구 개발을 위한 원천물질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감염병 대응대비 및 한국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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