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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표’ 재정건전화법 물건너 가나…20여일 남기고 법안소위도 구성못해 [639조원 예산전쟁]

윤석열 정부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을 법으로 못 박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지만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정기 국회 마감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법안을 심의할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조차 구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준칙 마련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사할 경제재정소위를 구성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 설치된 소위에서 1차 논의를 거쳐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정기 국회가 열린지 2개월이 지나도록 입법화를 위한 절차가 시작도 못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내달 9일 종료되는 정기 국회 내에 입법화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 넘어서면 적자비율 2% 이내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 20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 발의로 기재위에 상정된 상태다.

그러나 이후 여야 간 정쟁이 이어지며 법안을 심사할 소위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위 산하의 소위원회는 총 3개로 경제재정소위와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는 조세소위, 결산심사를 담당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로 나눠진다. 다른 상임위들이 9월 중 관련 소위 구성을 마무리진 것과 달리 기재위는 아직 한 곳의 소위도 구성하지 못했다.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을 통해 빠르게 늘고 있는 한국의 정부 채무 증가 속도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향후 더 큰 국가적 위험으로 되돌아올 것이라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2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50% 수준인 GDP 대비 한국 국가채무비율은 2060년에는 150.1%로 지금의 3배 가량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

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년 국가채무 장기 전망’에 따르면 재정준칙 도입 없이 기존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되면 2060년 1인당 국가채무는 1억3197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기간 1인당 국가채무는 연평균 4.7% 늘어 2070년(1억8953만원)에는 2억원에 육박한다. 전체 국가채무는 2040년 2939조원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5625조원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전체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1.5%로 떨어져 2060년 1인당 국가채무는 4917만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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